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,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
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.
  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
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
  합니다.
신청 대상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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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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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과거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도 신규 채용 인원에 한해 신청 가능 
신청 요건
| 구분 | 내용 | 
|---|---|
| 채용대상 | 만 15세~34세 미취업 청년 | 
| 고용형태 | 정규직 채용 필수 (계약직/인턴 제외) | 
| 근속 조건 | 6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지급 | 
| 신청 기한 | 청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| 
신청 절차 (한눈에 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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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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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용 후 1개월 이내 
 고용센터 https://m.work24.go.kr/cm/main.do 통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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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노동부 승인 →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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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려금 분할 지급 시작 (최대 1년간 지급) 
신청 방법
🔹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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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24 기업서비스 접속 → https://m.work24.go.kr/cm/main.do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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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회원가입 및 기업 인증 후 신청서 제출 
🔹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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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할 고용센터 방문 → 채용 사실 증빙서류 및 신청서 제출 
※ 신청 후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준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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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서 ( 고용센터 제공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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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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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근로계약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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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 
(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)
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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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용 후 1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불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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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규직만 인정 → 비정규직은 제외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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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후 **근속 확인(6개월)**을 거쳐야 본격 지급됩니다. 



 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