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신청방법 (2025년 기준)

 






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,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.
기업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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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신청 대상 기업
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
  • 과거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도 신규 채용 인원에 한해 신청 가능






신청 요건

구분 내용
채용대상 만 15세~34세 미취업 청년
고용형태 정규직 채용 필수 (계약직/인턴 제외)
근속 조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지급
신청 기한 청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



 신청 절차 (한눈에 보기)


  1.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

  2. 채용 후 1개월 이내
    고용센터 https://m.work24.go.kr/cm/main.do 통해 신청

  3. 고용노동부 승인 → 6개월 이상 근속 확인

  4. 장려금 분할 지급 시작 (최대 1년간 지급)


 신청 방법


🔹 온라인 신청

🔹 방문 신청

  • 관할 고용센터 방문 → 채용 사실 증빙서류 및 신청서 제출

※ 신청 후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


준비서류

  • 신청서 ( 고용센터 제공)

  • 고용보험 가입증명서

  • 청년 근로계약서

  •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등

(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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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꼭 기억하세요!

  • 채용 후 1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불가

  • 정규직만 인정 → 비정규직은 제외됩니다. 

  • 신청 후 **근속 확인(6개월)**을 거쳐야 본격 지급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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