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총정리
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특히 유형2는 청년이 직접 48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, 18개월·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지급됩니다.
이 글에서는 유형2의 조건, 신청 절차, 자료 목록과 함께, 기업 사전 등록 조건 및 유형1과의 차이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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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개요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입니다. 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, 청년은 18개월/24개월 근속 기준으로 24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 연령: 만 15세 ~ 34세
- 근무 조건: 정규직(주 30시간 이상), 고용보험 가입
- 입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속 → 18개월 / 24개월 기준으로 신청
- 비정규직·계약직은 해당 없음
💰 480만원 지급 구조 및 시기
총 480만 원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- ✅ 18개월 근속 달성 시: 240만 원
- ✅ 24개월 근속 달성 시: 추가 240만 원
또는 운영기관 설계에 따라 6·12·18·24개월 단계별 120만 원 분할 지급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.
📆 지급 신청 시기:
- 18개월 또는 24개월 근속을 달성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센티브 수령 가능
-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누락될 수 있으니 달력으로 미리 체크 필수!
📎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처
청년이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다음 서류를 고용24 누리집에 업로드해야 합니다.
- 📄 근로계약서 (스캔 또는 사진, PDF/JPG)
- 📄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자격 이력내역서
- 📥 개인 계좌 정보 입력 (본인 명의 통장)
서류는 근속 달성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, 고용센터 또는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절차
-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→ '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' 메뉴 클릭
- ‘청년 인센티브 신청’ 항목 선택
- 개인정보·입사일 입력 후 신청 차수(18 or 24개월) 선택
- 근로계약서·재직서류 업로드 및 계좌 입력
- 신청 완료 → 접수 확인 문자 수신 → 심사 후 인센티브 지급
※ 기업이 먼저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.
📊 유형1 vs 유형2 차이점 비교
| 구분 | 유형1 | 유형2 |
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| 기업에 인건비 지원 |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 |
| 수령 주체 | 사업주 | 청년 개인 |
| 총 금액 | 720만 원 (1년 기준) | 480만 원 (2년 기준) |
| 신청 방식 | 기업이 고용센터 통해 신청 |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|
☑️ 기업과 청년이 모두 동의하면 유형1과 유형2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업은 인건비를, 청년은 인센티브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A. 청년이 신청 완료 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.
Q2.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?
A. 네, 기업이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유형2 신청이 가능합니다.
Q3.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.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차수 인센티브는 소멸되며, 연장 불가입니다.
Q4. 유형1, 2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기업과 청년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요건을 갖추고 동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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